"한 기사에 답글 10개 넘게 못 단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 개편 > IT/과학기사 | it/scienc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IT/과학기사 | it/science

"한 기사에 답글 10개 넘게 못 단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 개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 24-03-15 08:25

본문

뉴스 기사
뉴스혁신포럼 권고 사항 반영

네이버 뉴스 정정보도 청구 예시 이미지. 네이버 제공
네이버 뉴스 정정보도 청구 예시 이미지. 네이버 제공

[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뉴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 페이지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 1인이 한 기사 당 작성할 수 있는 답글 수 조정, 선거법 위반 댓글 작성자에 대한 조치 강화 등 다양한 댓글 정책 개편안도 순차 적용한다.

15일 네이버는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서면,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정보도 등의 청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PC 및 모바일 배너 및 별도의 페이지를 신설해 이용자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정정보도 등의 청구 시 기존 네이버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는 이외에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 등을 노출해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네이버는 접수된 정정보도 청구 등을 기사 제공 언론사에 전달할 때 해당 기사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댓글의 경우 네이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선거법 위반 확인 댓글에 대해 즉시 삭제를 진행한다. 경고 후 반복 적발 작성자에게는 댓글 작성을 제한할 계획이다. 특정 기사에 답글을 과도하게 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답글 개수도 1인당 10개로 제한된다.

네이버는 기사 내 댓글에 대한 투명한 통계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오해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일정 개수 이상의 댓글이 달린 기사에 대해 누적 조회수 대비 댓글 수 비율에 따른 활성 참여도 정보를 제공한다. 또 회원 가입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 여부를 기반으로 기사 단위 비율 통계를 표시한다.

한편 이번 권고를 전달한 뉴스혁신포럼은 네이버 뉴스서비스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뉴스혁신포럼은 활동 잠정 중단 상태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재개를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에 관한 안건을 비롯해 네이버 뉴스의 후속 개선 방안에 대해 4월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최성준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은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댓글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펼쳐 네이버가 대국민 플랫폼의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향 네이버 책임리더는 “네이버는 정정보도 청구 등의 접근성, 편의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클린한 댓글 소통 문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네이버 #댓글 #뉴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전교1등 여고생 "야산에서 출산, 아이 땅에 묻으려..."
3번 이혼 여배우 "의사 남편, 신혼집에서 여자랑.."
"성욕 해소를…" 日 AV배우 란제리쇼 수원 개최 논란
엘베 앞에서 치마 걷어올린 女, 오줌 싸더니..반전
"男배우랑 진짜 성관계해봐라" 제작자 요구에 여배우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71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6,05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