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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기사 당 답글 1인 10개로 제한한다…정정보도 온라인 청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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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0회 작성일 24-03-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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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혁신포럼 권고 따른 후속조치


네이버, 기사 당 답글 1인 10개로 제한한다…정정보도 온라인 청구도 신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네이버 제공]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앞으로 네이버 한 기사 당 1인이 달 수 있는 답글 개수가 10개로 제한된다. 선거법을 위반한 댓글은 즉시 삭제되고 반복적으로 적발된 작성자는 댓글을 작성할 수 없게 된다. 뉴스 정정·반론·보도 청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내 페이지도 신설된다.

15일 네이버는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개편안을 발표,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네이버는 특정 기사에 답글을 과도하게 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답글 개수를 1인당 10개로 제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선거법 위반 확인 댓글에 대해 즉시 삭제를 진행하며, 경고 후 반복 적발 작성자에게는 댓글 작성을 제한할 계획이다.

기사 내 댓글에 대한 통계 정보도 제공해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정 개수 이상의 댓글이 달린 기사에 대해 누적 조회수 대비 댓글 수 비율에 따른 활성 참여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회원 가입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 여부를 기반으로 기사 단위 비율 통계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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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제공]

이와 함께 네이버는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서면,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정보도 등의 청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PC·모바일 배너 및 별도의 페이지를 신설해 이용자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정정보도 등의 청구 시 기존 네이버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 등을 노출한다.

아울러 네이버는 접수된 정정보도 청구 등을 기사 제공 언론사에 전달할 때 해당 기사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최성준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은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댓글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펼쳐 네이버가 대국민 플랫폼의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향 네이버 책임리더는 “네이버는 정정보도 청구 등의 접근성, 편의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깨끗한 댓글 소통 문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뉴스혁신포럼은 네이버 뉴스서비스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페이지’의 지역 언론사 뉴스를 통해 각 지역 유권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한, 활동 잠정 중단 상태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재개를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에 관한 안건을 비롯해 네이버 뉴스의 후속 개선 방안에 대해 4월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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