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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거짓 확률 표기 방지…확률형 아이템 피해 보상 마련 [법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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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1회 작성일 24-04-1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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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게임사 거짓 확률 표기 방지…확률형 아이템 피해 보상 마련 [법리남]
게임 일러스트. 그래픽=이승렬 디자이너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해 피해가 발생해도 이용자들은 손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 민법을 이용해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확률형 아이템’의 거짓 확률 정보를 입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현행 ‘게임산업법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았지만 확률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했을 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현금이나 게임 내 현금성 재화로 무작위 상품을 뽑는 방식이다. 이 중 ‘당첨’ 개념에 해당하는 좋은 아이템은 매우 희박한 확률로 등장한다.

당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생토론회와 입법 등을 준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소비자들이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인 확률형 아이템으로 게임소비자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공개한 게임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33조의2 손해배상책임을 신설했다. 게임물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다만 게임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도록 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서 인정되는 모든 사안을 종합한 손해액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2배까지 배상 등으로 제한했다.

또 법원이 배상액 규모를 결정할 때는 △고의·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규모 △위반행위로 게임사가 얻은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게임사 재산 상태 △게임사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하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1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일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기망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를 했다”며 “이 때문에 게임이용자의 피해발생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두는 것”이라며 “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속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실효성을 거두길 바란다”며 “게임 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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