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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 돌려도 안 나와"…확률 규제 전 게임 뽑기 오류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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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1회 작성일 24-04-0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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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 아크엔젤, 일부 패키지 100번,150번 뽑을 때 까지 확률 0%
라그나로크 온라인, 아이템 확률 8배 차이…공정위, 조사 착수


지난달 21일 웹젠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의 김우석 사업실장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일부 콘텐츠 확률 오류 사실을 공지했다. 사진은 뮤 아크엔젤 세트보물 뽑기 특급 보상 확률 정보 표기 오류 사항.사진=뮤아크엔젤 공식 카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자체 전수조사에 나섰던 게임사들의 확률 표시 오류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이 확률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국 조사 #xfffd;#xfffd; 제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 게임 이용자는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웹젠의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 제기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민원을 접수했다. 뮤 아크엔젤은 웹젠이 서비스하고 중국 게임사 37게임즈가 개발한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로 지난 2020년 출시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웹젠은 뮤 아크엔젤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일부 콘텐츠 확률 오류 사실을 공지했다. 김우석 뮤 아크엔젤 실장은 “최근 뮤 아크엔젤 자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하던 중, ‘축제 룰렛’, ‘지룡의 보물’, ‘세트 보물 뽑기’ 콘텐츠 내 특정 아이템에 대한 획득 가능 회차 및 확정 획득 회차에 대한 확률표기가 실제 게임 내 확률과 상이한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표기된 오류 사항에 따르면 일정 횟수 이상 뽑기를 진행해야만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획득 가능 회차가 누락됐거나 잘못 표기된 사항이 다수 드러났다.

예를 들어 판매가 종료된 ‘지룡의 보물’ 콘텐츠의 ‘탈 것 영혼 각성석’이 1회 이상 뽑기를 진행한 후 150회 사이에서 획득 가능할 수 있다고 표시됐으나 실제로는 70회 이상 뽑기를 진행한 뒤에 150회 사이에 획득할 수 있다고 수정됐다.

또 360~400레벨에서 세트보물 콘텐츠의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 획득 확률은 0.29%로 표기됐는데, 실제로는 100회 이상을 시도해야 350회마다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었다. 즉, 1회~99회차까지 해당 패키지 획득 확률이 0%라는 사실이 이용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셈이다. 401레벨 이상 이용자는 해당 패키지 확률이 0.25%라고 고지됐으나, 실제로는 획득 가능 회차가 150회, 확정 획득 회차가 400회였다.

웹젠 관계자는 “확률형아이템 표기 시행을 앞두고 자사 게임 전수 조사 과정에서 표기 오류를 발견했고, 이를 시인하며 바로 사과문을 먼저 올렸던 건”이라며 “게임서비스 이용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린 사항에 합당한 보상을 준비해 금주 내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라비티가 서비스하는 ‘라그나로크 온라인’도 최근 아이템이 등장하는 확률을 잘못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확률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공정위는 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 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그라비티는 지난달 20일 라그나로크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중인 유료 아이템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고 공지했다.

공개된 수정표에 따르면 기존 공시와 확률이 다른 아이템이 100종 이상11종의 아이템 내 속한 여러 아이템들을 전부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이스터 스톤’을 비롯한 일부 아이템 획득 확률이 0.8%에서 0.1%로 수정돼 이용자들 사이에서 확률 조작 논란이 일었다.

그라비티는 확률 조작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회사 측은 "수작업을 통한 고지 내용의 오기입, 자료 전달 부분에서의 누락, 오래전 확률 공지가 등록된 아이템 내 구성품이 갱신됐으나 갱신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며 "임의로 수치를 수정할 경우 기록이 남게 되어 임의 수정이 불가하며 추출한 확률 데이터 또한 무결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라그나로크 온라인 전체 이용자 대상으로 보상안을 마련했고 확률 오기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은 범위에 대해 데이터 추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웹젠과 그라비티 측은 공정위로부터 조사와 관련해 전달 받은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라비티 측은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혹을 소명하고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게임 모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하던 중 표기 오류를 공지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달 시행된 게임산업법 개정안 처벌 대상은 아니다. 다만 공정위가 실제 조사에 착수할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코리아에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을 이유로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인 116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넥슨코리아는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고 알려졌다.

게임 확률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주요 국내 게임사들은 법 시행 이전부터 대응을 완료했으나 혹여나 게임산업법 개정안 위반 1호 기업의 불명예를 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선전물 등에 등에 표시해야 한다. 정보공개 범위는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모든 게임 아이템이 해당되며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은 예외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모니터링단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난달 말에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2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게임사들이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아이템과 관련해 불리한 방향으로 확률이 낮게 실수가 발생한다는 점은 이용자 입장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다만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시행 전에 자진적으로 표기 오류를 고지했다는 점은 규제의 선작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제재로부터 이용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는 끝났다"라며 "앞으로는 가능하면 국내에 있는 게임사들은 원칙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인촌 장관은 "해외게임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며 "국내대리인을 내세워서 앞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법이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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