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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굴러가는 한미-OCI 통합 시계…주총 표 대결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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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4-03-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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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지분 가진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

다시 굴러가는 한미-OCI 통합 시계…주총 표 대결은 남아한미-OCI그룹 통합 이미지
[한미사이언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한미약품 그룹과 OCI그룹의 통합 결정에 반대하며 제기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통합 찬성 측 손을 들면서 통합을 가로막던 법률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다만 법원이 신주 발행 결정의 합리성 등은 주주 평가를 받아야 할 문제로 남겨두면서 28일 있을 주주총회의 표 대결에서 최종 승부가 결정되게 됐다.

법원은 통합을 반대하는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 임종윤·종훈 형제가 제기한 통합 결정의 위법성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로 통합을 추진한 송영숙 한미약품 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통합이 개인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고 다른 주주에게는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힘을 실어줬다.

이에 임종윤·종훈 형제는 즉시 항고하겠다며 법적 다툼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번 결정으로 한미그룹은 통합의 법적 장애가 해소된 상태에서 28일 주주총회를 맞게 됐다.

PYH2024032517730001300_P2.jpg질문에 답하는 임주현 사장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이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사옥에서 열린 OCI그룹 통합 관련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 2024.3.25 scape@yna.co.kr

양측 모두 아직 과반 지지를 확실히 점유한 것은 아니지만,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통합 반대 측이 다소 앞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총에서 이사진이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 인사로 교체되면서 통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셈이다.

법원도 통합 계약이 이사의 충실 의무에 부합하고 신주 발행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는 주총에서 주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여기에 주총을 둘러싼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도 엇갈려, 주총 결과를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GYH2024032500070004402_P2.jpg[그래픽] 한미그룹 일가 OCI 통합 찬반 여부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현재 양측 지분 현황은 임 형제 측이 자신들과 특별관계자 지분을 합친 28.42%에 지분 12.15%를 보유한 신동국 한양정밀화학 회장의 지지를 받으면서 40% 이상을, 회사 측이 송 회장 모녀와 임주현 사장 직계가족, 가현문화재단 등을 합쳐 약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한미사이언스 지분 7.66%를 가진 국민연금의 결정이 캐스팅보트가 될 전망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연금이 회사 측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적지 않지만, 아직 의결권 행사 방침을 표명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미 형제 측 지지를 결정한 신동국 회장이 이번 법원 결정으로 선택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PYH2024032118770001300_P2.jpg한미약품 임종윤ㆍ임종훈 사장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 임종윤왼쪽·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3.21 [임종윤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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