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과징금 3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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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15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처럼 의결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와 12 MBC 뉴스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뉴스를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로 명기해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안건은 외교부와 MBC 간 소송이 진행되면서 논의가 보류됐고, 1심 결과가 나온 이후 재개됐다. 방송소위는 제작진 의견진술 후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전체회의에서 확정했다. 그러나 이날 야권 측 위원들은 반대 의견을 밝히며 퇴장했다. 방심위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신장식의 신장개업이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다루면서 △대통령실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조롱하고 △해당 발언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데도 특정 단어라고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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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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