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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SKB, 불법스팸 근절 위한 전송자격인증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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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4회 작성일 24-04-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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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문자중계사업자와 MOU...가이드라인 준수 약속

KT·LGU·SKB, 불법스팸 근절 위한 전송자격인증제 협조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왼쪽에서 4번째이 17일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업자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이하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방통위가 추진 중인 불법스팸 근절 목적의 ‘전송자격인증제’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 시작 전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이동통신 3사와 다우기술·인포뱅크·스탠다드네트웍스·슈어엠·젬텍 등 문자중계사업자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이하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방통위가 지난달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제정·공표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가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자율적으로 불법스팸을 근절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는 데 뜻을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스팸은 해외발신 등 유입경로가 다양해 근절하기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방통위와 문자유통시장의 사업자들 모두 지속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 대표 참석자들은 방통위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을 예방하고 문자유통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전송자격인증제가 시행되면 ‘떴다방’ 같은 사업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대량문자발송이 불가능하게 되고, 또 문자중계사 9개사가 인증업무 등을 공동위탁한 운영기관KCUP의 불법스팸 모니터링 기능 강화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문자재판매사 추적이 빨라져 발송정지 등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방통위는 “그동안 불법스팸을 전송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해도 사업자는 여전히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불법스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사업자가 사라지게 되어 불법스팸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전송자격인증제는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의 서비스이용약관에 반영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전홍보 및 설명회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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