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추적 빨라진다"…전송자격인증제 시행 초읽기 > IT/과학기사 | it/scienc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IT/과학기사 | it/science

"불법 스팸 추적 빨라진다"…전송자격인증제 시행 초읽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89회 작성일 24-04-17 13:12

본문

뉴스 기사
이동통신3사-문자중계사, 불법 스팸 방지 위한 전송자격인증제 공동협약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업자가 전송자격인증제 자율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방통위가 지난달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공표한 데 따른 조치다.

전송자격인증제가 시행되면 떴다방 같은 사업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대량 문자를 발송할 수 없게 된다. 또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의 불법 스팸 모니터링 기능 강화로 불법 스팸을 발송한 문자재판매사 추적이 빨라져 발송 정지 등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진다는 설명.

그동안 불법 스팸을 전송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해도 사업자는 여전히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불법 스팸을 반복 전송하는 사업자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이통3사와 문자중계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전 홍보와 설명회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과 이통3사 부사장급 임원, 문자중계사 대표, KCUP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위원장은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 스팸은 해외 발신 등 유입경로가 다양해 근절하기에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방통위와 문자유통시장의 사업자들 모두 지속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64
어제
1,814
최대
3,806
전체
675,50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