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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결제했는데 환불은 119만원"…웹젠 뮤 아크엔젤 이용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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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24-04-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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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내문 "환불 받을 경우 본건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 배상 요구 불가" 이용자 환불 신청 취소 중, 소송 인원 모집까지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아이템 확률 0%로 논란이 됐던 웹젠이 아이템 환불을 진행하는데도 이용자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용자들의 실제 사용 금액과 환불 금액 사이의 간극이 큰 탓이다. 환불 관련 안내에는 환불에 대한 번복이나 추가 배상 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기재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웹젠 뮤 아크엔젤. [사진=웹젠]

2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뮤 아크엔젤 환불 관련 안내문 내용이 이용자들의 불만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용자 환불 접수 페이지의 안내 사항에는 "환불이 신청되면 기존의 환불 신청을 번복할 수 없다"며 "또한 환불신청을 해 그 신청에 따른 환불을 받으신 경우, 본건에 관하여 추가적인 보상,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이용자들은 "나중에 민원제기 막으려는 거냐", "환불도 조금해주고 추가적으로 배상 안해주겠다는 거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웹젠은 앞서 4월 초 뮤 아크엔젤의 게임 내 일부 상품 뽑기 확률이 표기된 것과 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상품 중에는 1~99회차, 1~149회차 등 일정 횟수 이상 뽑기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아예 아이템을 얻지 못하는 0% 확률의 아이템이 있어 문제는 더욱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문구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로 인한 배상이나 진행될 이용자 소송의 효력을 차단시킬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는 "환불 접수 내용을 이용자들은 자세히 보지 않고 동의하겠지만, 절차 진행 자체가 그 내용에 동의한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소송의 효력을 차단시키거나, 소를 각하되게 만들 부제소 합의로 취급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의 판단에 의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상황이 발생함에도, 이미 환불을 받은 이용자들은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 변호사는 "단체 소송이나 집단 민원제기 등 부정적인 내용을 차단하려고 하는 목적일 수 있다"며 "향후 조사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계산하게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놓기 위해 지금과 같은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웹젠 측은 "부제소 합의 등 의도는 아니다"며 "환불뿐 아니라 인게임 보상 이벤트나, 업데이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그런 모든 보상행위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라고 설명했다.

7d065d42e49b07.jpg 웹젠 뮤 아크엔젤 환불접수 안내문 일부. [사진=웹젠 뮤 아크엔젤 홈페이지]

더불어 웹젠 측이 환불 금액을 임의로 산정해 낮추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뮤 아크엔젤의 한 이용자는 "운영사에서 환불액을 고의적으로 대폭 낮추고 있다"며 "환불되는 항목의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닌 사전에 고지되지도 않고 지극히 주관적이며 불투명한 기준인 아이템의 가치, 현존 이익의 가치를 내세워 환불은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는 환불 대상 아이템을 2000만원 가까이 결제했으나 실제 환불받은 금액은 119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환불 금액은 실제 결제액의 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웹젠 측은 "구체적으로 최소 10%, 최대 전액 환불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며 "오표기로 문제가 됐던 상품 3종 중 2종은 전액, 1종은 최소 10% 환불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가 환불 받았다고 주장하는 5%는 환불 범위상 나올 수 없는 수치" 라고 덧붙였다.

웹젠의 환불 안내 공지문에는 뽑기권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은 구성 아이템별 금액 비중을 산정해 해당하는 비중만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현재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사측에 환불 신청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단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인원 모집에 나섰다. 관련 내용의 게시글을 통해 22일 기준 20명의 이용자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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