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단통법 폐지…22대 국회에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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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종료 앞두고 과방위 전체회의 무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뉴시스 이에 따라 과방위에 계류된 단통법 폐지 법안은 폐기될 전망이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오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은 국회 임기 종료까지 본회의를 넘기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으로 지난 2014년 처음 시행됐다. 현 정부는 단통법이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며 폐지에 나섰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지난 3월 번호이동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통법을 일정 부분 무력화 했다. 지난달 초에는 단통법 폐지를 위한 대체입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환호했다. 이들은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돼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법 시행 이전 만큼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투자, 중저가 요금제 신설 등 10년 전과 달라진 상황에서 출혈 경쟁 시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므로 경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연예인 음주운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김호중과 생각엔터 [D:초점]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육군 32사단 수류탄 사고…훈련병 1명 사망·부사관 1명 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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