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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러닝 사용 뉴스도 저작권료 받을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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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4-05-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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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 AI시대 새질서 주도 나선 정부

저작권 제도 확실한 기준 정립

‘AI 기본법’ 연내 제정 가속화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제정 추진

AI서울 정상회의서 논의 주도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과 기준을 국제사회에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AI산업이 확대되며 이슈로 부상한 생성형 AI의 결과물과 AI 학습용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국내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분야의 기술적 발전에서 한국이 글로벌 규범 논의를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치러지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정부는 이번 추진계획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각종 디지털 규범 관련 논의를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번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다. 정부는 AI가 생성한 이미지·영상 등을 실제와 혼동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연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람의 얼굴 등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정밀·고도화하며 이에 대한 각종 논란과 사회적 비용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유명인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 광고들이 성행하는 등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각국 정부는 오는 6월 유럽연합EU 의회 선거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가짜뉴스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AI 워터마크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행정명령을 통해 상무부와 저작권청에 각각 AI 워터마크 표준 개발과 저작권 및 AI 관련 잠재적 행정조치 권고안 마련을 지시했다. EU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제한하고 불법 AI 콘텐츠를 제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으나, 이는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 분야에 국한해 긴급히 도입된 제도로 사회 전 분야에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여기에 정부는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代價 산정 방안 등에 대한 연구에도 본격 착수하며 생성형 AI가 촉발시킨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크다.

AI 기본법 연내 제정도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AI 기술은 사회 전반에서 파괴적 혁신을 불러왔으나, 불투명성·편향성 등 AI 자체의 기술적 특성과 한계 및 오남용과 악용에 대한 우려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AI의 신뢰를 확보하고 산업 발전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AI 기본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했다”며 “나아가 에너지·식수, 핵물질·원자력시설, 수사·체포 등 9개 분야를 ‘고위험영역 AI’로 정의하고 해당 사업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요소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 주민, 주간 진료가 어려운 직장인 등 의료 이용에 제약이 있는 국민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진료권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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