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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원 MBC 제재 취소에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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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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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용기 탑승 배제·뉴스타파 인용한 MBC 방통위 제재 취소
방통위 절차적 위법성 인정…방통위 "판결문 검토 등 대응"
방통위, 법원 MBC 제재 취소에 항소 검토





[서울=뉴시스]최은수 심지혜 박현준 기자 = 법원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한 MBC 보도를 문제 삼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법정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방통위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청구 소송 2건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해 10월16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을 인용해 방송한 것을 문제 삼으며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또 같은해 10월30일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가 일방적인 입장만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제재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 1월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MBC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재판부 판결에 대해 방통위는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내용을 분석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MBC PD수첩에 부과된 과징금 1500만원 제재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법원의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siming@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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