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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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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4-07-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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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와 하이브의 SM엔터 인수전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하이브는 당시 주당 12만원에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12만원 이상으로 오르면서 이에 실패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 직후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와 함께 SM엔터 주식을 대량 확보하면서 SM엔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검찰은 시세조종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 또는 승인 사항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약 20시간 동안 고강도 밤샘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김 의원장을 송치한지 8개월 만의 첫 소환이었다.

조사 당시 김 위원장은 상당 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매수 과정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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