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질병?…게임이용장애 도입 여부 놓고 다시 논란 > IT/과학기사 | it/scienc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IT/과학기사 | it/science

게임이 질병?…게임이용장애 도입 여부 놓고 다시 논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4-07-17 12:08

본문

뉴스 기사
게임산업계-의료계 팽팽히 맞서
의료계 ‘질병론’ 전제 연구했지만
5년동안 실질적 증거 제시 못해

게티이미지뱅크·넷마블 제공

‘게임 이용 장애’라는 질병 코드를 국내에 도입할 것인가. 국내 게임 산업계와 의료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게임이 중독을 유발한다는 근거를 찾기 위해 5년 넘도록 진행한 연구가 유의미한 성과를 못 내 국회와 학계 등에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5월 국제질병분류ICD에 정신적·행동적·신경발달적 장애의 하위 목록으로 게임이용장애코드명: 6C51를 등재했다. 한국질병분류코드KCD는 5년마다 갱신된다. 내년 10월까지 도입 여부를 결정해 통계청에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ICD에 수록한 내용을 KCD에서 제외한 적이 없다. 게임 이용 장애 또한 그대로 들여올 가능성이 높다고 게임업계에서는 관측한다. 과거 통계청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통계법 제22조에 의해 국제 분류 기준의 특정 내용을 빼고 국내에 도입하면 통계법 위반”이라면서 “코드를 국제 기준보다 확장하면 했지, 빼고 들여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로라면 2031년부터 게임 이용 장애를 병원에서 정식 병명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된다.


게임 산업계는 반발한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은 국민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5년 전과 비교해 관련 연구가 진전된 게 없고 교착 상태”라면서 “의료계에선 ‘게임=질병’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왔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제가 잘못됐으니 논쟁이 거세지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의학계에서도 게임을 질병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8월 안우영 서울대 교수 연구팀은 WHO가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등재 과정에서 참고한 다수의 연구 논문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표본 대표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제약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내 연구도 힘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국무조정실에서 게임 이용 장애 도입 여부를 판가름하겠다며 꾸린 민관협의체는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3개의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민관협의체가 운영된지 5년이 됐지만 수십 차례 진행한 회의 내용이나 합의가 공개된 적이 없다. 게임이용장애 관련 연구를 위해 진단 도구를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엉터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게임 업계 고위 관계자는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가 학회, 협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객관적인 지표와 데이터를 얻기 위해 연구를 독려했어야 한다”면서 “문체부에선 민관협의체가 있어 전면에 나설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공무원 면피성 발언”이라고 말했다.

정정원 한림국제대학교 게임법·정책연구센터장 역시 “게임이용장애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의료계가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다면 언론을 통해 공개했을 텐데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걸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의학계에선 WHO의 제정만으로도 국내 도입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말한다.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연구 근거가 있어서 코드를 만들었다. 이후에 연구 성과가 더 나오고 안 나오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게임 업계에선 질병코드가 행여 도입될까 노심초사다.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분석은 해마다 나오고 있다. 2022년 6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 연구 결과보고서’에선 질병 코드가 도입되면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여러 제도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고 지적했다. 흡연이나 음주 등을 국가가 장려할 수 없듯이, 게임 역시 국가가 나서서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현재 추진중인 정책도 제한되거나 재검토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소장은 “명확한 근거 없이 국제기구에서 권고했단 이유만으로 질병을 도입하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면서 “올바른 전제부터 천천히 따지지 않으면, 오로지 이용자나 게임회사에게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지윤 이다니엘 기자 merr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942
어제
2,218
최대
3,806
전체
754,48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