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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9원씩" 3만원도 쪼개기 결제…"너무하잖아" 카드사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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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0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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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9원씩 월 40회" 알뜰폰으로 번진 체리피커vs신한카드 갈등
알뜰폰업계, 신용카드 분할결제 횟수 제한 잇따라
"편법 이용 막아달라" 신한카드 요청, 이용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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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리브모바일은 지난 1일 신용카드 분할결제 횟수를 제한하는 공지를 내렸다. /사진=KB리브모바일 캡처
체리피커혜택만 빼먹는 얌체 고객와 신한카드의 갈등이 알뜰폰 업계로 번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업계가 신용카드 분할결제 횟수 제한에 나섰다. KB리브모바일은 다음달부터 동일한 카드번호의 분할결제 횟수를 월 최대 5회로 제한키로 했다. 스카이라이프도 이달부터 이런 조치를 시행하려다 내부 재검토로 공지를 철회했다. 올 초 세븐모바일과 티플러스도 분할결제 횟수를 각각 8회, 5회로 줄였다.

이는 신한카드 더모아카드 가입자를 겨냥한 조치다. 신한카드가 2020년 출시한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 짠테크족에 인기를 끌었다.


문제는 물품 대금을 5999원씩 나눠 결제해 999원을 반복 적립하는 편법이 횡행한 것이다. 예컨대 3만원 상품을 5999원씩 5회 분할결제하고 4995원999원x5회을 포인트로 챙기는 식이다. 일부 자영업자는 도매업자에 대금 결제 시 이런 방식으로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는 1년여 만에 더모아카드를 단종했으나, 지난 3년간 10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결제한도 무기로 분할결제 횟수 제한 요청"

신한카드는 가맹점 결제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면서 분할결제 횟수 제한을 요청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신한카드가 결제한도를 증액하며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른 업무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표준약관 제5조5항에 따르면 가맹점은 1매 전표로 처리해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 변경, 거래대금 분할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신한카드가 결제한도를 기존 대비 70% 줄인다고 통보해왔다"며 "카드사가 정한 한도를 초과하면 이용자가 결제할 수 없어, 일반 신한카드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분할결제 횟수 제한이 불가피했다"고 했다.

더모아카드 가입자들은 반발한다. 신한카드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약관 변경 대신 가맹점과의 계약변경 방식으로 혜택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신한카드는 2023년 7월부터 더모아카드의 통신·도시가스 요금 분할결제를 제한키로 했다가 소비자 반발에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분할결제 횟수 제한이 없는 알뜰폰사로 번호 이동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한편에선 더모아카드의 악용사례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국내 알뜰폰 서비스 이용행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알뜰폰 이용자의 70%가 3만원 미만 요금제를 쓴다. 더모아카드 분할결제 횟수를 5회로 제한해도 3만원까진 약 17% 할인효과가 발생해 소비자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니다.

그러나 한 업체에 따르면 더모아카드 이용자의 월평균 분할결제 횟수가 40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4만원을 포인트로 버는 수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더모아카드 이용자의 경우 2~3개 알뜰폰 회선을 결제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 금액을 5999원씩 쪼개 선결제하다 보니 분할결제 횟수가 일반적인 사례에 비해 많다"라며 "이같은 문제가 반복돼 이통3사도 분할결제를 제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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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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