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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폭풍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불투명 [코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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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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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시간대별 비트코인 가격 추이.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당시 시간대별 비트코인 가격 추이.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탄핵정국 후폭풍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휘몰아치고 있다. 여야 간 극심한 대립 속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함께 추진됐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곧바로 시행된다. 또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허용은 물론 2단계 입법가상자산 기본법과 ‘토큰증권ST 법제화’에도 제동이 걸렸다.

9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금융당국 내 정책 추진 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반영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당국과 업계 모두 불안에 휩싸였다.

특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업의 해외이전이 더욱 빨라질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의 맹점은 명확한 규율이 없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기본법은 커녕 암묵적인 동조로 이뤄지고 있는 법인 실명계좌 발급까지 막힌 상황에서 정국 불안까지 가중돼 한국에 법인을 세워 사업을 이어갈 이유가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도 11월 출범과 동시에 좌초될 위기다. 당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기본법 등 구체적인 규율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었지만, 현재 금융당국은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 등 기존 금융시장안정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 가상자산 이슈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위 출범 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에 기대를 걸어봤지만 가상자산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 같다”며 “미국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또 다시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과 함께 업계 관심을 모은 토큰증권STO 법제화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은 STO 관련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창현 코스콤 대표도 STO 공동플랫폼 구축 등에 주력키로 하면서 업계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를 비롯해 모든 상임위가 ‘개점휴업’에 들어가 STO 정책도 불투명하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자동폐기가 이뤄진 만큼, STO 사업을 준비해온 증권사와 스타트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TO 업계 한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만 기다리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각 지자체와의 사업 제휴 등으로 사업을 연명해왔지만 STO 법제화는 물론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논의도 미뤄지면서 관련 서비스 출시도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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