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몰랐네…팔찌?스티커형 모기 기피제 효과 얼마나 [건강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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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기능성 제품 바로 쓰기 선크림 수시로 덧바르는 게 좋아 제모 직후엔 공중목욕탕 피하길 땀 억제제 완전 건조 후 발라야 자외선 차단제 ━ 흐린 날도 바르고, 물놀이 땐 ‘내수성’ 자외선 차단제는 강한 햇빛을 막아 피부를 곱게 태워주고, 자외선을 차단·산란시키는 기능이 있다. 여름철 피부 노화와 붉어짐홍반, 기미·주근깨 같은 문제를 막아준다. 물놀이할 땐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 내수성 자외선 차단제를 쓰면 약 1시간 동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길 반복해도 차단 효과가 50% 이상 유지된다. 지속내수성은 약 2시간 동안 유지된다. 자외선BUVB 차단 지수SPF와 자외선AUVA 차단 등급PA은 각각 숫자가 높을수록, 가 많을수록 차단 성분을 많이 사용한다는 뜻이다. SPF30에서 약 95% 이상의 자외선이 차단된다. 임이석테마피부과 임이석 원장은 “과거엔 숫자가 높을수록 자극이 많다고 했지만 요즘엔 제품이 좋아져 실내·외 등 상황별로 굳이 나눠 바를 필요는 없다. SPF50/PA 제품을 두루두루 쓰면 된다”며 “자외선 차단 지수만큼 기능을 내려면 충분량을 바르는 게 중요하나 일반적으로 3분의 1밖엔 안 바른다. 여름철엔 땀이 많이 나고 햇빛에 오래 노출되므로 수시로 덧발라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구름이 있거나 비가 와도 자외선은 있으므로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특히 해변에서는 빛이 물에 반사되므로 날씨가 흐린 것과 상관없이 많은 양의 자외선을 피부에 쐬게 된다. 임 원장은 “UVA는 파장이 길어 창문을 통과해 들어온다. 실내에서도 얼굴·손·목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기 기피제 ━ 팔찌형·스티커형은 효과 검증 안 돼 모기 기피제는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모기를 쫓는다. 목·팔·다리 등 피부와 신발·양말·옷 위에 사용한다.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사용할 때는 차단제를 먼저 바른 다음 모기 기피제를 발라주면 된다. 제품 중엔 진드기 기피 효과가 있는 제품도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효능·효과를 확인하고 구매하면 된다. 모기 기피제는 보통 4~5시간 동안 효과가 있다. 4시간 이내로 자주 바르는 등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사용하거나 너무 오랜 시간 쓰지 않아야 한다. 뿌리는 모기 기피제는 얼굴에 바로 사용하면 자칫 흡입할 위험이 있다. 손에 일정량을 뿌린 다음 눈과 입 주위를 피해 바르면 된다. 음식물, 주방용품, 어린이 장난감, 동물 사료 등에 닿지 않게 주의한다. 향기 나는 팔찌나 스티커 형태의 모기 기피제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이다. 그런데도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현재 식약처로부터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중 팔찌형, 스티커형 제품은 없다. 땀·액취 억제 제품 ━ 데오드란트는 땀 배출과 관련 없어 땀 냄새를 억제하는 제품으로는 액취 방지제의약외품가 있다. 땀 발생을 억제하는 성분이 땀샘 주변 각질층에 달라붙어 땀의 양을 줄임으로써 액취를 방지한다. 일반 화장품에 속하는 체취 방지제데오드란트 등는 땀 억제와 관련 없다.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해서 생기는 체취를 향으로 덮거나 땀을 흡수해 냄새를 최소화한다. 바르는 땀 과다증 치료제는 일반 의약품이다. 겨드랑이, 손, 발의 땀 배출을 억제한다. 피부 땀샘에 젤리 형태의 막을 형성해 땀구멍을 막는 원리다. 제품 사용 시 피부 자극을 줄이려면 바를 부위를 완전히 건조해야 한다. 물과 반응하면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기 전 사용하고, 다음 날 아침에 물로 씻어준다. 임 원장은 “붉어지고 가려운 접촉성 피부염 부작용이 흔하다. 사용법을 숙지했음에도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본인에게 맞지 않는 것이므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제모제 ━ 생리·임신 시기엔 피부염 위험 털의 구성 성분인 케라틴을 변성시켜 털을 없애는 제모제는 기능성 화장품이다. 크림제·로션·분무제 등의 형태가 있다. 털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테이프·왁스는 화장품이 아니다. 기능성 화장품인 제모제는 피부 영양 상태와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다. 주성분인 ‘치오글리콜산’이란 화학물질이 접촉성 피부염이나 모낭염 위험을 높인다. 특히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심한 생리 기간, 임신과 모유 수유 중일 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호르몬 변화로 피부가 평소보다 민감해져 있는 시기다. 발진, 가려움, 붉어짐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자극이 심해지면 염증으로 발전한다. 임이석 원장은 “겨드랑이 피부가 예민한 사람이 많다. 제모제를 쓴 뒤 겨드랑이·종아리 등의 모낭이 손상돼 염증이 생기면 흉터가 남고 색소 침착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제때 처방 약과 연고로 치료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모낭염이 생기면 통증과 붉어짐, 튀어나온 듯한 증상이 나타나므로 알아차릴 수 있다. 제모제 사용 후엔 냉찜질이나 보습제로 피부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피부의 자연 보호층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다. 제모제를 사용했으면 최소 24시간 뒤 일광욕을 하고, 제모 직후엔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공중목욕탕·찜질방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 Tip ● 자외선 차단제, 제모제는 기능성 화장품 표시 확인 ● 모기 기피제, 액취 방지제는 의약외품 여부 살피기 ● 상처, 피부염, 알레르기 부위엔 사용 금지 ● 통증·붉어짐·가려움증 등 나타나면 제때 치료 ■ ━ 효능 부풀리고 ━ 의약품으로 위장 ━ 허위 광고 주의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7월 ‘여름철,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을 점검했더니 1000여 건의 허위·과대 광고와 불법 유통, 판매가 확인됐다. 예컨대 여름철 열대야로 잠들기 힘든 사람을 현혹하는 광고들이 많다. 일반 식품을 ‘수면 질 개선, 수면 건강’ 같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불면증 치료제와 수면 유도제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약이 아닌 화장품인데도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 작용’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다. 자외선BUVB 차단 지수인 SPF50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제품을 ‘SPF61.9’ 등으로 표시한 경우도 적발됐다. SPF50와 SPF61.9는 효능에서 차이가 미세해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그런데도 숫자가 더 높은 제품이 월등히 좋은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얄팍한 노림수다. SPF50는 UVB의 98%를, SPF 61.9는 98.6%를 차단한다. 효능을 뻥튀기한 제품도 수두룩하다.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으로, 외용소독제를 ‘물파스’라거나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 완화’로 포장해 눈길을 끄는 식이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땐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 특히 불면증·비만·무좀 등 특정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 진단, 치료받아야 한다. 이민영 기자 lee.minyoung@joongang.co.kr [J-Hot] ▶ "그 팬티 죽어도 안차"…치매 노모 몰랐던 욕구 ▶ 공항서 내 짐만 늦게 나오는 이유…이것 때문이다 ▶ 태어나자 찡그린 아기…꼭 알아야할 비밀 신호 ▶ 빵 280개 주문 노쇼…고소 억울하다는 女, 무슨 일 ▶ 부산 집단 성폭행 가담 선수가 손아섭? NC 반응은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lee.minyoung@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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