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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2.3 비상계엄 추궁에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한 적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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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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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野, 김태규 직무대행에 12.3 비상계엄 사태 집중 질의
野 "탄핵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김태규 대행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태규 대행은 12.3 비상계엄에 동의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보면 되는거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가 의견을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세를 이어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령에 대해 직무대행으로서 동의하는지 여부 등 견해를 따져 물은 것이다.

野, 12.3 비상계엄 추궁에 방통위 quot;유언비어 대응반 운영한 적 없어quot;종합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김태규, 12.3 비상계엄에 말 아껴

이날 김 직무대행은 비상계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이훈기 의원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김 대행은 "국회에서 판단이 있었고 추가적인 탄핵 발의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건 동의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김태규 직무대행은 동의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도 동조 세력으로 보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이 답변을 내놓지 않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가 입장에서 윤석열 씨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김 대행은 "제가 법률적 평가를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우에 따라선 재판까지 가고 사법, 필요한 절차들이 이뤄질 텐데"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앞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등 6가지를 밝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행을 향해 "국가 비상사태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상황이었느냐"고 질의했다. 김 대행은 "절차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게 맞지, 제가 의견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관했다.

이에 이정헌 의원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지금 사퇴하는 게 맞다.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받도록 하는 포고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아무 말 못 하고 1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책임 있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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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 시스템]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한 적 없어…통신 장악 질의에 "불필요한 오해 살 수도"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이 발령된 이후 방통위가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했거나 운영 방침을 밝힌 바 있는지 물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운영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김 대행에 "일반적으로 계엄군은 언론과 통신을 먼저 장악한다. 통신과 언론을 장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면 직무대행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대행은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 내릴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가정적인 상황이다. 답변을 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행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김 대행은 "숙소에 있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인지한 이후 소감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놀랐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포고령 1호를 기억하느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로 되어 있다"며 "해석할 여지없이 위헌 아니냐"고 따졌다. 김 대행은 "포고문을 일일이 하나하나 눈여겨보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방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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