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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개발하던 게임 들고 이직 우려 커진다…법원, 다크앤다커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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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1-29 06:01 조회 8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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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앤다커는 넥슨의 내부 프로젝트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 아이언메이스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앤다커는 넥슨의 내부 프로젝트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 아이언메이스


국내 게임사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앤다커’ 배포를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9개월 넘는 법정 공방 끝에 법원에서 기각됐다. 개발 중인 게임 IP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슨 일이야
지난 25일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 김세윤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지난해 4월 낸 게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모두 기각했다. 넥슨 소속이었던 직원이 게임 소스코드 등을 외부로 유출하고, 다른 팀원들과 아이언메이스로 함께 이직한 뒤 넥슨에서 개발하던 게임과 유사한 다크앤다커를 선보이면서 발생한 법정 공방이다. 같은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상당 부분 소명된다”면서도 넥슨의 신청을 기각했다. 지금 당장 게임 배포를 중단하면 아이언메이스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지만, 넥슨의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향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게 왜 중요해
다크앤다커 소송전의 결론은 국내 게임사 개발 환경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내부 게임 개발 조직이 집단적으로 경쟁사에 이직한 뒤, 기존에 만들던 게임과 유사한 작품을 출시한 사례라서다. 국내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사가 내부 계획한 작품 10개 중 1~2개만 개발 허가가 떨어진다”며 “치열한 내부 경쟁을 뚫고 개발을 시작한 작품에 투입된 인력이 중간에 나가서 유사한 게임을 만들 경우 대형 게임사라도 사업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아이언메이스가 지난해 8월 대형 게임사 크래프톤과 다크앤다커 모바일게임 판권 계약을 맺어서다. 크래프톤은 이 IP를 활용한 신작게임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올해 출시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법적 판단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용한 안 좋은 선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권리침해 의심 기업이 해당 콘텐트로 얻은 이익을 금전적으로 얼마나 엄밀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판부가 넥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아이언메이스의 영업 손실에 비중을 두는 판단을 했는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올해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에서 크래프톤이 연 다크앤다커 체험 부스. [중앙포토]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올해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에서 크래프톤이 연 다크앤다커 체험 부스. [중앙포토]



업계의 반응은
업계에선 법적 판단에 걸리는 시간을 이용한 악의적 ‘집단 전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10대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 개발 담당자가 내부 자료나 정보를 잘 기록해둔 뒤, 중국 등 해외 경쟁사로 이직해 비슷한 게임을 만드는 사례가 많아질 수도 있다”며 “마치 국내 기업의 핵심 반도체 설계 인력과 설계도가 해외 기업으로 넘어간 후에도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집단 전직’이 이뤄진 뒤에 출시된 작품이 성공할 경우, 콘텐트 제작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형 게임 IP는 한번 히트하면 영화나 기념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이 나기 때문이다. 직원 400명 규모의 국내 대형 게임제작 스튜디오 관계자는 “게임사 입장에선 단순히 본안 소송에서 이겨서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고 피해가 보상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게임 시장은 선점 효과가 크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경쟁에서 따라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익명을 원한 대형 게임업체 관계자는 “아이언메이스가 영업 비밀을 개발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 만큼, 섣불리 소송 결과 등을 판단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넥슨 사옥. 뉴스1

넥슨 사옥. 뉴스1

앞으로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대립은 이어질 전망이다. 아이언메이스는 지난 2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본안소송에서 충분하고 철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넥슨 주장의 부당성과 아이언메이스의 무고함에 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넥슨 관계자도 “법원이 다크앤다커 서비스의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보고,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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