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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진이엔티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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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07 11:05 조회 6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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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유진이엔티를 보도채널 YTN의 최대주주로 변경하는 신청안을 승인했다.

방통위, 유진이엔티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 승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YTN의 최다액출자자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YTN은 기존에 한전KDN이 21.43%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변경 시 유진이엔티가 30.95%를 갖게 된다. 유진이엔티는 유진기업이 51%, 동양이 49%를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유진이엔티가 YTN의 촤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각 분야 전문가 8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 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추가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 신청인 이행각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조건부 의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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