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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서 주민번호 표출 허용…신분증 대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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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4-02-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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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규제샌드박스 의결 따라 뒷자리 표출 완료
- 이용자 선택에 따라 표출 안되게 설정할 수도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의 ‘패스PA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7일부터 가능해졌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서 주민번호 표출 허용…신분증 대체 효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예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통 3사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의결에 따라 패스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2019년 9월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운전자격 및 개인 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다. 하지만 그동안엔 신분증 사진을 찍어 등록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신분증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디플정위는 지난해 6월 해커톤, 8월 관계부처 회의 등을 개최해 모바일 신분증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민간에서 다양한 신분확인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쟁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이 가능하도록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최근 ‘패스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을 완료했다.

다만 이통3사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자 편의를 모두 고려했다.

아울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완료·공포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됐다.

이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550만 이용자들이 금융·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돼 국민 생활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들이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고, 근거 법령도 신속히 정비돼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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