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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OCI 통합 가처분 심문 종결…이달 말 주총 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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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03-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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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의 변수인 될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종결됐다.

두 그룹 간 통합에 반발해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6일 종료됐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두번째 심문 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이달 중 예정된 이사회와 주주총회 일정을 언급하면서 "주요 쟁점들은 다뤄진 것 같다"며 심문을 종결했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제공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제공


재판부는 다만 양측에 필요한 추가자료나 의견은 오는 13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달 주총 전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과 통합을 추진한 이들의 모친 송영숙 회장이 대표로 있는 한미사이언스 측은 지난달 21일 첫 심문에 이어 이날도 통합결정 과정이 경영권 분쟁 상태에서 진행된 것인지 등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한미와 OCI와의 통합에 반발하며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어 각각 한미약품 대표와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경영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창업주 가족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됐다.

앞서 지난 1월 12일 한미약품 그룹과 소재·에너지 기업 OCI그룹은 각 사 현물 출자와 신주 발행 취득 등을 통해 통합하는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OCI홀딩스는 7천703억원을 들여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구주 및 현물출자 18.6%, 신주발행 8.4%를 포함해 총 27.0% 취득하고,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 지분 10.4%를 취득하기로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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