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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세액공제 30%·1조 규모 펀드 조성…K-콘텐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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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13 16:32 조회 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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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세액공제 30%·1조 규모 펀드 조성…K-콘텐츠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또 1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인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설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 받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자본력 보강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국내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지상파 등 허가·승인 유효기관도 7년으로 확대된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오징어게임, 더글로리 등 K-콘텐츠들이 해외에서도 각광 받고 있지만, 제작비 증가 및 미디어 산업 내 치열한 경쟁으로 제작비를 감당해내지 못 한 곳이 적잖다.

이에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 기본공제율을 대기업3→ 5%, 중견기업7→ 10%, 중소기업10→ 15% 등으로 상향하고, 영상 콘텐츠의 국내 지출 비중이 높을 경우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등 추가 공제를 신설한다.

또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올해 모태펀드2000억원을 포함해 6000억원을 조성하고, 오는 2028년까지 1조20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낡은 방송규제도 손질된다. 홈쇼핑·케이블·위성·인터넷TV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 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 최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나아가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 현행 7개의 방송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외·기타광고 등 3개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이라며 “관계부처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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