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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만원→ 5천원" 동네 사람 다 하는 당근서 이런 일이…이러다 사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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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13 18:53 조회 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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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 캡처]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이미테이션가품 질 엄청 좋음!”

남 욕할 게 아니다. 최근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리 등에서 진품으로 둔갑한 가품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당당하게 가품임을 밝힌 제품들이 거래되고 있다.

국내 짝퉁 시장의 원조격인 동대문 등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들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명백한 ‘상표법’ 위반으로 판매자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당근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가품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들이 알리, 테무 등과 다른 점은 가품임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테이션 질 엄청 좋음!’이라는 게시물에는 해외 유명 브랜드 카디건을 5000원에 판다고 돼 있었는데, 같은 디자인의 정품의 정가는 무려 ‘18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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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앱에서 이미테이션을 검색하면 다양한 가품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이미테이션 알림 받기도 가능하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 캡처]

문제는 당근 내 가품 거래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가품을 뜻하는 이미테이션 등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가품들이 개인 간 혹은 업자-개인 간 거래되고 있다. 종류도 다양하다. 명품 액세서리부터 의류, 악기, 운동 기구 등 특정 상품에 한정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미테이션이라는 단어로 알림을 설정해놓을 경우, 상품 종류에 관계없이 거래 중인 가품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알리, 테무 등에서 가품을 구매해 당근 등에서 ‘되팔이’하는 사례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들은 모두 불법이다. 상표법 벌칙 조항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품 판매 시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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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 홈페이지 캡처]

당근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이에 상표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거래 금지 물품에 대해 안내하고, 가품 등 판매글을 게시한 자에 대해 당근 이용 제한 기간 최대 365일 등을 알리고 있지만, 가품 판매는 끊이질 않는다.

당근 관계자는 “가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탈퇴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며 “신고 접수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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