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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잘못 쓰다 손가락 절단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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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5-31 15:07 조회 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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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이 제품 관련 사고다. 피부 손상은 물론 손가락이 절단되는 안전사고도 있었다.

서울 시내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진열된 음식물 처리기 / 뉴스1

서울 시내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진열된 음식물 처리기 / 뉴스1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 1182건을 분석하고 31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접수된 위해정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7~2019년에 접수된 306건 대비 290%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70건, 2018년 95건, 2019년 141건, 2020년 370건, 2021년 417건, 2022년 395건으로 집계됐다. 두 기관은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식사하는 비중이 늘었고, 음식물처리기 사용에 따른 위해 정보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위해원인 분석 / 소비자원

위해원인 분석 / 소비자원

접수된 위해 정보 중 소비자에게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건 40건으로 집계됐다. 위해 원인은 음식물처리기에 베이거나 찢어진 제품 관련이 24건60%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제품의 마감처리 불량과 날카로움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다. 눌림·끼임과 같은 물리적 충격 사고는 8건20%, 감전 등 전기 및 화학물질 사고는 6건15%이 있었다.

위해 증상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6건65%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 열상찢어짐은 19건, 절상베임은 7건이다. 그 외에 전신손상 6건15%,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5건12.5%, 화상과 타박상각각 1건2.5% 순이다. 위해 부위는 손가락이 27건67.5%으로 빈번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 측은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말고,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전원을 차단 후 집게나 마른 수건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주연 기자 jyh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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