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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연내 체결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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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4-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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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 "공동제작 활성화 위해 협정 체결 최우선 순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한국과 캐나다 간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이 연내 체결될 전망이다.

한·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연내 체결 가닥 24일 주한 캐나다대사관 로제타홀에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탈립 누르모하메드Taleeb Noormohamed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 간 면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24일 주한 캐나다대사관 로제타홀에서 탈립 누르모하메드Taleeb Noormohamed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의 연내 체결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캐나다 공동제작협정은 상대국과 방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협정조건에 따라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은 양국에서 국내제작물로 인정된다. 해외 편성쿼터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프로그램 제작 시 촬영장비 반입 및 제작인력 출·입국 편의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미 유럽연합EU, 인도, 영국 등 전세계 38개 국가와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완료했다. 현재 캐나다, 중국, 튀르키예, 태국 등과 협상을 추진하는 등 대상 국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공모를 통해 국내 방송사에 공동제작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해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 방송콘텐츠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캐나다 무역사절단으로 한국을 방문한 탈립 누르모하메드 차관은 "한국과의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민간에서도 다양한 공동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국가 차원의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을 통해 더 많은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2017년부터 캐나다 문화유산부와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2월 양국 간 최종합의를 마치고 가서명을 완료했다. 현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추진 중이다. 연내 최종서명 및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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