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마존 등 대규모 CDN 사업자 불법정보 유통 막는다 > IT/과학기사 | it/scienc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IT/과학기사 | it/science

방통위, 아마존 등 대규모 CDN 사업자 불법정보 유통 막는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04-24 16:21

본문

뉴스 기사
시행령 개정안 국회 제출…7월 시행 예정
매출 10억 이상 CDN 사업자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마존 등 대규모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들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 중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아마존코퍼레이트서비시스코리아, 아카마이테크놀로지 등 주요 CDN 사업자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령은 또 CDN 사업자의 불법 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은 2년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CDN 사업자의 불법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및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불법 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을 명시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 규제 심사 및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정부에서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해도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재관 seon@economidaily.com

★관련기사

통합미디어법, 10년 만에 다시 논의… 방송·OTT 동일 규제, 누구에게 유리할까

방통위, 온라인 사칭 피해 주의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 발령

방통위, 올해 6개 분야 규제 완화…영세 휴대폰 유통점 모니터링 축소, 방송 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 완화

방통위, 청년세대와 함께 디지털·미디어 개혁 논의

방통위, 채널A, YTN, 연합뉴스TV 4년 재승인…YTN 최다액출자자 영향력 제한


★추천기사

[2024 유통산업포럼] C-커머스 영토 확장, 역발상 必…소비자 보호 최우선 과제종합

[2024 유통산업포럼] 초저가 공세 중국 C-커머스…대응전략 및 정책지원 필요

뉴진스 팬, 트럭 시위로 민희진 대표 비난 "뉴진스와 가족 이용하지 마라"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지구관측위성 "초소형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

[2024 유통산업포럼] 전병서 소장 "중국 시장·플랫폼 이용해야…역발상 必"



-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economidaily.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373
어제
1,086
최대
2,563
전체
377,59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