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넥슨 지주사 2대 주주 됐다…김정주 유족, 상속세 물납 > IT/과학기사 | it/scienc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IT/과학기사 | it/science

기재부 넥슨 지주사 2대 주주 됐다…김정주 유족, 상속세 물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3-05-31 17:25

본문

뉴스 기사
경기도 성남시 넥슨 본사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2월 사망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들이 상속세를 넥슨 지주회사 엔엑스씨NXC 지분으로 물납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엔엑스씨의 2대 주주가 됐다. 물납이란 재산을 상속받은 이가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을 뜻한다.

엔엑스씨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회사 지분 29.3%85만2190주를 취득해 2대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창업자 김씨의 배우자인 유정현 이사와 두 딸의 합계 지분율은 98.64%에서 69.34%로 줄어들었다. 유 이사의 지분율은 34%로 변함없고, 두 자녀 것은 각각 31.46%에서 16.81%로 줄었다.

엔엑스씨 쪽은 “세무 당국이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에 대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 창업자가 남긴 자산 중 엔엑스씨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납 뒤에도 유 이사와 관련자들은 70%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가져,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 이사와 두 자녀는 지난해 9월 김 창업자 명의 엔엑스씨 지분 196만3천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상속 이전에 이미 29.43%를 갖고 있던 유 이사가 최대 주주가 됐다. 각각 1만9750주0.68%씩 갖고 있던 두 딸은 89만5305주씩 상속받아, 엔엑스씨 지분 31.46%씩을 갖게 됐다. 당시 유가족 쪽은 엔엑스씨를 통해 “유가족 합의에 따라 법정 기준과 다르게 상속 지분을 나눴다. 주주간 계약을 통해 의결권을 비롯한 자녀들의 제반 권리는 배우자에게 위임됐다”고 밝혔다.

유 이사는 지난 3월 말 엔엑스씨 주총에서 사내이사에 선임됐다. 유 이사가 넥슨 공동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이며, 넥슨그룹 총수로써 이사회에 참여해 주요 경영사안에 본격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유 이사는 김 창업자 사망 뒤에도 엔엑스씨 감사직을 맡아왔다.

김 창업자 사망 당시 일각에선 6조원대에 이르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유족들이 지분 일부를 외부에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유족이 지분 30% 가량을 정부에 상속세로 물납하면서 매각설은 사그라들게 됐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윤, 욱일기도 모자라 ‘초계기 위협비행’ 갈등 물러서나

경찰, 고공농성 노조원 머리 1분간 내리쳐 [영상]

‘오발령 책임’ 행안부에 밀렸나? 오세훈 ‘적극 행정’까지 언급

재난문자 ‘극과 극’…서울 12분, 일본은 1분 만에 보냈다

비상구 누가 연지 아무도 몰랐다…착륙 뒤 ‘처벌 질문’에 덜미

북 군사위성 ‘만리경 1호’ 서해 추락…“곧 2차 발사할 것”

[단독] 중국 ‘시진핑 방한 기대 말라’…4대 불가 방침 통보

‘이재명 형수 욕설’ 튼 시민단체 간부 감형…재판부 “공익 목적”

[7문7답] 40년 간 바다에 버리는 오염수, 인류에 어떤 위험?

9살 치고 집에 간 음주운전자 ‘뺑소니 무죄’…1심 징역 7년

한겨레>


▶재난문자 ‘극과 극’…서울 12분, 일본은 1분 만에 보낸 메시지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952
어제
745
최대
2,563
전체
346,93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