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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분쟁] ① 길어지는 변협 갈등…휘청한 로앤컴퍼니, 긴장하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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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05 06:01 조회 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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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와 리걸테크 업계 간 분쟁이 길어지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리걸테크같은 사설 법률 플랫폼이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해친다고 지적한다. 반면 리걸테크 측은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법률시장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반박한다. IT조선은 리걸테크 분쟁 역사와 양측의 주장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리걸테크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변협이 로앤컴퍼니에 이어 로앤굿과 2차전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 뉴스1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 뉴스1

봉합되지 않는 변협·로앤컴퍼니 갈등

변협과 리걸테크 플랫폼 간 분쟁은 로앤컴퍼니가 시작이었다. 로앤컴퍼니는 국내 점유율 1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이다. 변협과 로앤컴퍼니 갈등은 크게 검찰,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4곳에서 진행됐다.

변협이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시작이다. 변협은 2016년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로앤컴퍼니를 고발했다. 검찰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가 2017년 기각당했다.

이번엔 로앤컴퍼니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의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았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소개하는 등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에 변호사가 참여·협조하지 못하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헌재는 지난해 5월 로앤컴퍼니가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광고 표현의 성질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헌재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승기는 로앤컴퍼니 쪽으로 기우는 듯 했다. 하지만 변협이 진 것도 아닌 상태가 됐다.

변협은 헌재가 광고 규정 개정 내용 중 변협의 유권해석 부분을 제외하면 합헌이라고 봤으니 사설 법률 플랫폼을 법이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 결정에도 승패가 가려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계속됐다.

그러던 중 공정위가 올해 2월 변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기존 사업자 단체가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의 신규 플랫폼 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승기는 여전히 로앤컴퍼니 쪽인 듯 했다.

하지만 법원이 공정위 처분 효력을 일시정지시켰다. 변협은 앞서 5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과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5월 30일 변협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여전히 상황은 미지수인 셈이다.

이제 남은 것은 법무부의 변협 징계 타당성 검토 결정 정도다. 법무부는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 9명의 과태료 등 징계가 타당했는지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결정은 6월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과 로앤굿 갈등도 수면 위로

법무부 결정이 나오더라도 변협과 리걸테크 갈등이 일단락되는 것은 아니다. 갈등이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어서다.

변협도 사설 법률 플랫폼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리걸테크 같은 사설 법률 플랫폼이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이유다. 이런 변협의 시선은 최근 다른 리걸테크 스타트업인 로앤굿을 향했다. 변협이 민명기 로앤굿 대표의 정부 보조금 편취 관련 논평을 게시하면서다.

변협이 로앤굿을 겨냥한 이유로는 로앤굿이 국내 리걸테크 업계 2위라는 점이 꼽힌다. 로앤굿은 국내 법률 서비스 플랫폼 중 유일하게 변호사가 창업한 플랫폼이다. 로앤굿은 또 리걸테크 업계에서 최단기간 누적 투자금 100억원을 돌파했다. 변호사 회원 수도 1000명이 넘는다. 이는 로톡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앞서 민명기 대표는 4월 28일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년 전 민 대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청년 고용 지원금 중 약 1억2000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다. 이에 변협은 지난해 민 대표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5월 8일 민 대표 기소 보도가 나오자 다음날 관련 논평을 냈다. 변협은 5월 9일 "사설 법률 플랫폼이 국가기관을 기망한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영리만을 추구하는 사설 법률플랫폼에 엄정하게 대응해 법조계의 공공성과 올바른 질서를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명기 대표는 이미 변협으로부터 정직 징계를 받은 시점에 변협이 추가로 관련 논평을 게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1년 징계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해당 이슈를 끄집어 내는 것은 변협이 흠집을 내보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변협은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변협은 "기존 정직 징계는 재판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새로운 징계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타다 무죄 확정, 리걸테크 갈등 해소 단초될까

이런 기존 사업자단체와 신규 산업계 간 갈등은 다른 업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2018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해주는 ‘타다 베이직’을 출시했다가 불법 콜택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택시업계는 타다 베이직에 거세게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한 택시기사가 스스로 몸에 불을 질러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검찰과 국회도 택시업계 쪽에 섰다. 검찰은 2019년 10월 ‘타다’ 전·현직 경영진을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회는 2020년 3월 타다 베이직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타다 금지법’을 제정했다.

상황은 타다에 불리했지만 정작 재판 결과는 달랐다. 타다 경영진은 1심, 2심에 이어 6월 1일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타다 운영사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 계약이 불법 콜택시 영업이 아니라 차량 대여 서비스라는 것이다.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이미 타다는 금지됐다. 이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날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일제히 성명을 통해 타다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와 정부·국회의 적극적인 지원 및 관심을 요청했다.

고착된 리걸테크 갈등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국회가 ‘제2의 타다 사태’로 불리는 리걸테크 갈등 해소를 위해 입법 활동을 시작해서다. 국회의원 스타트업 연구모임 ‘국회 유니콘팜’은 5월 31일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을 법으로 정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변협 내부 규정으로 규제하는 변호사 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이상훈 기자 lees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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