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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반값에 샀는데" 싼맛에 해외직구하면 큰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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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1회 작성일 23-05-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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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매 중인 타이레놀. [사진=손인규 기자]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타이레놀 절반 값에 잘 샀는데.”

국내 최대 해외직구 사이트인 몰테일에 구매할 수 없는 의약품이 공지됐다. “해당 상품 구매 자제를 부탁드리며, 통관불가 문제는 책임지기 어렵다”는 공지다.

해당 의약품은 일반에도 익숙한 타이레놀을 비롯해 텀스소화제, 미녹시딜탈모약 등 제품군이다. 해외직구를 통해 해당 의약품들을 구매하면 최대 ‘반값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이용자들도 적잖았다.

약사법 상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다. 큰 고민 없이 저렴하게 해외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한 것도 불법이다. 이제 통관 불가 공지가 올라왔지만, 사실 그 전부터 해외직구족이 불법으로 의약품을 구매해왔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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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올라온 몰테일 공지. 타이레놀 등 제품군의 통관이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다. [몰테일 홈페이지 캡쳐]

업계에 따르면 몰테일은 지난 2일 ‘타이레놀, 미녹시딜, 텀스 제품군 통관 금지 안내’ 공지를 게시했다.

그동안 타이레놀을 비롯한 일반의약품은 해외직구사이트를 통해 심심찮게 거래됐다.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크게 저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500mg 100정 가격은 국내에서 4만5000원 가량이지만, 해외직구 시에는 약 1만1000원8일 오후 4시 환율 적용이면 구매할 수 있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반값’ 이상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셈이다. 텀스 제품군처럼 국내에서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도 있었다.

돌연 관련 제품을 금지하게 된 건 관세청이 해당 제품군에 통관 절차를 강화했기 때문. 몰테일은 공지를 통해 “통관 가능 상품이었으나, 급작스럽게 최근 통관 과정에서 이슈가 있는 상품군”이라며 “통관 불가 문제는 몰테일에서 책임지기 어려운 점을 이용에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년 전 통관 보류 요청을 해서 내부 검토 후 통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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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테일 홈페이지 캡쳐]

식약처가 이 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는 약사법상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의약품 판매 알선 금지, 안전상비의약품이라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자로 등록,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이든, 일반의약품이든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라며 “타이레놀이 위해의약품은 아니지만, 약사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과거 해외직구 목록을 뽑아서 관세청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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