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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된 이커머스, 안전망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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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7-2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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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허점

최근 몇 년 사이 이커머스는 일상이 될 정도로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은 업계의 성장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이커머스 거래 규모는 2010년 25조원에서 지난해 227조원으로 13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이번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소상공인인 판매자는 물건을 팔고도 두 달 넘게 대금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 환불 같은 기본적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휴무일이나 영업시간까지 제한받는 오프라인 유통 업계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허술한 안전망에서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이커머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소자본으로도 설립 가능한 이커머스 플랫폼의 부실한 재무 건전성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 것도 안전망 문제와 연결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미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이들의 모기업인 싱가포르 이커머스 큐텐 역시 티몬을 인수하기 전 3년 내리 적자를 기록한 부실 기업이었다.

26일 본지가 싱가포르기업청에서 확인한 큐텐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큐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000억원 안팎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누적 결손금이 4313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 없이 지분 교환 방식으로 2022년 티몬, 2023년 위메프를 인수한 것이다. 한 유통 업계 전문가는 “오프라인 유통 업체에는 갖은 규제를 적용하는 당국이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은 최소한의 안전망도 확인하지 않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그래픽=정인성

그래픽=정인성

◇오프라인보다 덩치 커졌는데 안전망은 허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커머스 매출은 전체 유통 매출의 50.5%를 차지하며 오프라인 업계를 넘어섰다. 매출 규모는 이처럼 역전됐지만, 영업 환경은 딴판이다. 오프라인 유통 업체는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새벽 배송 제한뿐 아니라, 점포를 신설하려면 주변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안을 내야 하는 등 각종 제약을 받는다.

티메프 사태를 불러온 납품 업체 대금 결제만 봐도 이커머스와 오프라인 유통 업체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롯데·신세계 같은 대기업 유통사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상품을 판매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40~6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지연 이자 연 15.5%를 지급해야 하고,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최고 5억원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커머스는 대금 결제 기한을 규정하는 법이 없어 정산 주기나 방법이 제각각이다.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에게 정산해야 할 대금을 급한 채무를 갚는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더라도 감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실제로 판매자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대금을 정산받지 못할 경우의 대책은 전무하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 같은 방법이 있지만, 대다수가 소상공인인 이커머스 판매자들은 사실상 민사소송 외에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4일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장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리 대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망 부실에 손 놓고 있던 금융 당국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기준 월간 이용자 수가 860만명에 달하고, 거래 금액은 합쳐서 1조1000억원이 넘는다. 이커머스 업계 국내 4·5위권인 두 업체가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지고, 이들의 모기업 큐텐이 부실한 재무 상태로 인터파크커머스, AK몰 등 국내 온라인 쇼핑업체를 인수하는 동안 금융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큐텐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적자를 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티몬·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재무 상태 개선을 권고하는 것 이상의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관련 질의에 “이유 막론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26일 “현재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피해가 확산하지 않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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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기자 rainplz@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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