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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타민, 맹탕이었네?" 함량 부족으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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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4회 작성일 23-05-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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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처분을 받은 뉴트리지코리아의 알티지 오메가-3.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비타민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회수 사유는 비타민E 함량 부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뉴트리코리아의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E’가 비타민E 함량 부족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받았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 2026년 3월 26일인 제품으로, 바코드번호 625391907211이다. 포장 단위는 1210mg*90캡슐 총 108.9g이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전으로 인해 혈액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돕는다. 혈압 및 맥박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심혈관계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한다. 특히 식약처가 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건조한 눈 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적잖은 인기가 있는 비타민 종류 중 하나다.

식약처는 “뉴트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E’ 제품이 비타민E 함량 부족표시량 대비 46%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며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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