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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헌재 가처분 인용에 "최악의 상황 피해…헌정 질서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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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0-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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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족수 7명 규정한 헌재법 효력정지 인용
이진숙 "헌재 기능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 피해 다행"
이진숙, 헌재 가처분 인용에 quot;최악의 상황 피해…헌정 질서 지켜quot;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심지혜 기자 =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며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14일 오후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함에 따라 후임 재판관 3명이 없어도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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