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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아이템 확률 조작·섭종 먹튀 의혹에…권성동 "전형적인 사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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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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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웹젠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게임사 웹젠에서 발생한 아이템 확률 조작 이슈와 급작스러운 게임 서비스 종료 행위에 대해서 “전형적인 사기 행위”라며 질타했다.

권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한 김태영 웹젠 대표를 향해 “일방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기 직전까지도 게임 유료 아이템을 팔아먹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이벤트 진행한다고 공지한 뒤 하루 만에 게임 서비스를 종료했다”며 “막무가내로 게임 서비스를 종료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템 확률까지 조작했다. 농산물로 치면 원산지를 속인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웹젠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불일치와 불투명한 게임 서비스 종료 등으로 게이머 반발을 샀다. 먼저 지난 4월 웹젠의 게임 ‘뮤 아크엔젤’ 내 일부 확률형 아이템 확률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위에서 현장 조사를 단행했다. 당시 게임사는 공지를 통해 특정 확률형 아이템을 일정 수준 반복해서 뽑으면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게재했으나, 실제로는 확률이 크게 달랐다.

또 ‘뮤 오리진’은 서비스 종료 공지 당일 주간 이벤트 격인 유로 강화 아이템 업데이트를 발표해 게임 셔터를 내리는 상황에서 과금을 유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분노한 일부 게이머는 웹젠 판교 사옥 앞에서 트럭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게임 종료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다만 확률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3주, 하루 전까지 아이템을 팔아먹고 갑자기 종료하면 일반 소비자로서는 사기당했다고 생각을 하지 기술적인 오류라고 믿는 유저가 어디 있나”면서 “이는 전형적인 사기 행위이자 기망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권 의원은 “웹젠은 중국 국가정보법에 의해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모든 개인 정보를 다 제출하고 마음대로 열람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계약을 맺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법령과 약관, 그 다음에 우수한 개발사들의 사례를 참조해서 인지하고 있다”며 “보통 일반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가 이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웹젠에 둘러싼 여러 의혹을 이른 시일 안에 조사해서 게이머, 소비자들의 불만이 없게끔, 또 궁금한 사항을 아주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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