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에 양보하던 이 소금 "이제 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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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삼보죽염의 ‘삼보 고운美 죽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사유는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2년 11월 23일 제품으로, 유통·소비기한은 따로 표시돼 있지 않다. 바코드번호도 미표시 됐고, 포장단위는 1kg이다. 식약처는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 삼보죽염에서 제조한 ‘삼보 고운美 죽염’ 제품에서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대상 식품의 제조일자는 2022년 11월 23일인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ko@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노엘, 부친 장제원 의원에 또 반감…"이완용보다 못해" ▶ 트렌스젠더 모델 최한빛, 훈남 남편과 발리 신혼여행…"신난다" ▶ 아유미 “임신 준비 중인데…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 복용” ▶ "술마셨냐" 잔소리에…암투병 장모 몸에 불 붙인 사위 ▶ KBS 가요대축제 일본 개최 검토에…시청자 반대 청원 ▶ 음식점서 회사대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중상 ▶ [영상] 양보한 뒷차에 ‘폴더인사’…“그 모습 평생 기억할 것” 뭉클 ▶ 앞 범퍼에 고라니 낀 채 운전…차주 “다음 날까지 몰랐다, 음주도 아냐” ▶ 김미화 외도·혼외자 주장한 전 남편 유죄…"중요 부분 허위" ▶ "X까" 유튜버 구제역에 주먹질...이근, 폭행 혐의 檢송치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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