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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명 주민번호·진료정보 유출 서울대병원, 과징금 74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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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5-10 14:20 조회 1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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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연합뉴스
서울대병원.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토교통부 등 2개 기관에 공공기관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다른 12개 기관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개 기관을 포함해 총 14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심의하고 이 같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안전조치의무, 유출 통지의무 등을 위반한 서울대병원에는 7475만원의 과징금과 660만원의 과태료를 함께 부과했다. 서울대병원은 1만89명의 주민등록번호과 2만2020명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65만2930명의 환자 진료정보사망자 포함시 81만38명, 1953명의 직원정보가 유출됐다.

건축 행정 시스템세움터 수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다른 민원인들에게 2만7631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국토교통부는 25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이 밖에 개인정보를 잘못 발송하거나 재활용 분리장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8개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조치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0만~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신고로 조사를 받은 기관 4곳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에 더 이상 재직 중이 아닌데도 다른 직원의 주소지를 검색할 수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직위 해제된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바로 말소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360만원 처분을 받았다.

2차 피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2개월 이내에 보유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개선 권고도 함께 받았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공기관의 경우 다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작은 위반행위로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담당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공부문 안전조치 강화계획’에 따른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은 올해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안전조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집중관리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심각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공공시스템은 점검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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