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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韓 앱 다운로드 중단…"기존 앱 이용도 자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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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2-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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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딥시크 개인정보 처리실태 집중 점검
- 딥시크 "韓 보호법 고려 소홀…적극 협력할 것"
- 앱 신규 다운 제한…개선·보완 조치 후 서비스 재개
- 기존 이용자·PC는 계속 가능…"신중한 이용 당부"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해당 기간 동안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가 제한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기존 이용자들에게는 입력창프롬프트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딥시크 韓 앱 다운로드 중단…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월 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딥시크 진행 상황 관련 긴급브리핑을 열고,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루어진 후 서비스 재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서비스 중단기간 동안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곧바로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이에 딥시크 측은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어 지난 14일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에 권고했다. 딥시크가 이를 수용해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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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9시 기준 모바일 안드로이드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중단된 모습.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인정보의 오픈AI, 구글, MS 등 주요 6개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은 약 5개월이 소요됐지만,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고 그동안의 경험 및 노하우 축적으로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종결과 발표 시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를 체크리스트 등 형태로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법상 ‘AI 특례’ 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도 한층 공고히 해, 올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GPA는 한국·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95개국 148개 기관이 가입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다.

다만 이번 조치로 국내 앱스토어 환경에서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는 당분간 제한되지만, 앞서 다운로드를 받은 기존 이용자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이용자 경우 사업자 측에서 사후적으로 취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모바일 앱 외에 PC 웹브라우저 접속을 통한 이용도 가능하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브리핑 질답에서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기존에 입력했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위원회가 실태점검 과정에서 처리 흐름과 보관 상태, 파기 상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강구할 계획”이라며 “인터넷은 성격상 차단이 쉽지 않아서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추가로 검토해 대책과 함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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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y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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