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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무단이용 위법"…신문협회, 공정위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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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2-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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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 연합뉴스

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를 저작권법 위반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뉴스를 학습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17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오픈AI와 구글 등 해외 기업도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정위 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문협회는 이번 제소를 통해 네이버가 자사 AI 서비스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등에 뉴스 기사를 이용해온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문사와 AI기업 간 공정한 거래관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뉴스 저작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IT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그동안 신문협회는 회원사 디지털전략 책임자 10명이 참여하는 생성형AI 대응협의체를 구성해 AI기업의 뉴스 콘텐츠 무단 활용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검토해 왔다.

한국신문협회 로고

신문협회와 협의체는 네이버 등이 AI모델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AI 기업이 거대언어모델LLM 훈련이나 AI 검색 서비스에 뉴스를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이용하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뉴스 기사 배열과 관련한 AI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뉴스 콘텐츠 이용 계약 내용의 일방적 변경 등도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생성형AI의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정부와 국회에 학습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저작권법 제7조5호는 삭제토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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