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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에 뉴스기사 무단 사용" 신문協, 공정위에 네이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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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2-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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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한국신문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에 나선다. 신문협회는 국내 기업인 네이버를 시작으로 해외 빅테크 기업들로 제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뉴스를 학습한 사실을 공식 인정한 네이버를 공정위에 제소한다고 16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공정위 제소를 통해 네이버가 자사 생성형 AI 서비스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등에 뉴스 기사를 이용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문사와 생성형 AI 기업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오픈AI, 구글 등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공정위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오픈AI 등 생성형 AI 기업과 네이버 등 포털이 AI 모델 학습에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대규모언어모델LLM 훈련이나 AI 검색 서비스에 뉴스를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언론사에 지불하지 않은 것,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을 복제해 이용하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점 등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형주 기자 / 정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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