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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서 소비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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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3-02-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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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운영체제 업데이트 뒤 성능 저하됐다며 9800여명 손배 청구

프라임경제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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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소비자 9800여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소비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 선고는 지난달 19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한 차례 연기해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는 2017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소비자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들은 2018년 3월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소비자 측은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했지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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