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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의결키로…김현 위원 단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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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03 17:22 조회 1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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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개정 시행령 공포 전망

방통위,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의결키로…김현 위원 단식 돌입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데일리안DB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TV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3일 위원들 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체회의 의결 안건 상정을 결정했다.

현재 방통위는 여당 측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야당 측의 김현 상임위원회의 2대 1 구도로 구성돼 있다. 만약 야당 측 인사인 김현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해당 안건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에서 안건이 가결되면 절차상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순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내년까지 KBS와 계약 관계에 있는 한국전력은 입법예고 기간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막으려면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해당 시행령을 반대하고 있는 김현 위원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당장 멈추라"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는 용산 비서실의 출장소가 아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전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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