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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취업 왜 하나…알바만해도 연봉 3000만원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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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3-07-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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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원, 주유수당 포함시 연봉 3254만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 연봉이 3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월 급여는 226만원, 연봉은 2712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할 경우 근무시간은 월 226시간을 적용한 수치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하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주휴수당까지 반영하면 최저임금은 시간 당 약 1만2000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226시간 근무 시 단순계산 상으로 최저임금 연봉이 3254만원까지 올라간다.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 평균은 2881만원이다. 2~3년제 전문대졸 연봉은 평균 2749만원, 고졸 신입사원은 평균 2634만원으로 대졸 사원에 비해 더 낮았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청년 취업자들이 굳이 정규직 취업을 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취업 대신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프리터프리 아르바이터족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통계로도 입증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 취업자 400만5000명 가운데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04만3000명26.0%으로 조사됐다. 이 중 졸업·중퇴·수료 등 이유로 학업이 종료된 청년층이 절반에 가까운 48만9000명46.9%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졸업은 44만6000명42.8%, 중퇴는 3만8000명3.6%, 수료는 5000명0.5%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청년 약 50만명이 현재 정규직이 아닌 단시간 알바로 생계를 잇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졸업’ 상태인 주 36시간 미만 청년 취업자의 74.5%33만 3000명는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청년 상당수가 일자리가 정규직이 아니어도 만족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좌절감을 드러냈다. 올해 최저임금도 버거운데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현상 속에서 중소기업 생존 줄을 잘랐다는 것이다.

이재광 한국에너지전기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다수 중소기업이 이자 등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빚을 내서 임금을 줄 수는 없지 않으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불능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97.9%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져 현장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경기 불황에 원자재값 인상, 공공요금 인상까지 경영상황이 초토화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까지 인상이 돼 더 이상 존속이 어려운 곳이 속출할 것이다. 뿌리산업 근간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 6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곳이 60.8%나 됐다.

민선홍 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52시간제가 전면 도입되고 여러모로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져 출력복사업계에서 로봇팔을 활용한 자동화와 무인운영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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