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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입은 특별재난지역, 통신·방송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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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3-07-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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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대책 시행
통신서비스 최대 1만2500원 감면
장기간 서비스 이용 불가 시 위약금 없이 해지


호우 피해입은 특별재난지역, 통신·방송요금 감면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이 통신, 방송요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통신서비스 요금,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1개월 분을 전부 또는 절반 감면하는 것이 주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재난 등급 1~90등급의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당 1회선,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전화는 월 이용 요금 100%를, 초고속인터넷은 월 이용 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한다.

IPTV와 같은 유료방송서비스요금도 기본료 1개월분의 50%를 감면한다.

주거시설 유실 등으로 인해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하도록 지원한다. 통신3사의 이용약관도 이에 맞춰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대책은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도 피해복구 지원 차원에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시설자는 1716명,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약 1억3570만원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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