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엔 이 카페 없는데"…안 쓴 카톡 선물권 100% 환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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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카카오쇼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새 정책은 9월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용기간이 1년이 넘은 상품권 소지자가 환불을 원하면 쇼핑 포인트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90%를 현금으로 환불해주고 10%는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는 했다. 쇼핑 포인트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쇼핑하기, 카카오쇼핑라이브 등의 카카오 커머스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다만 이번 정책은 특정 기간 동안 저렴하게 프로모션 가격에 판매해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되는 일부 상품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교환권은 유효기간이 끝나는대로 바로 90% 현금 환불이 진행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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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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