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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에 강아지랑 있으면 영업정지라니" 아무도 몰랐다…황당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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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28 10:42 조회 6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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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스퀘어는 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요식업 공간을 합법 운영 중이다. [코코스퀘어 인스타그램 캡쳐]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동네 식당에 반려견이랑 같이 가곤 하죠? 불법입니다. 반려카페도 많죠? 주인이 반려동물하고 함께 있으면 불법이에요.”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코코스퀘어의 하성동 대표의 토로다. 반려동물 동반 식당이나 카페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이들 대부분은 불법 영업 중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카페나 음식점에선 동물을 별도 공간에 분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려카페이지만 정작 반려동물과 함께 하면 불법이라는, 황당한 현실이다.

이처럼 현실과 괴리가 큰 ‘킬러규제’가 곳곳에 숨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담 TF를 통해 ‘킬러규제 100’ 과제를 선정,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생활 속 규제나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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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제공]
반려카페가 불법이라고?

현재 국내 반려인은 약 1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에 따라 반려동반 카페나 식당도 매년 급증세다. 하지만 현행법상 동물이 출입하는 식품접객업소는 반려동물 별도공간을 마련, 사람과 동물을 분리해야 한다.

반려카페 등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도 동물만의 별도 공간이 없다면 모두 불법이다. 업주가 가게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것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불법이다.

하 대표는 “손님이 신고하면 영업정지까지 받게 된다. 요즘은 워낙 반려카페나 반려동물 출입 허용 식당 등이 많아 불법이면서도 유야무야되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하 대표의 코코스퀘어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반려동물의 별도 공간 구분 없이 복합문화공간 및 요식업장을 운영 중이다. 코코스퀘어는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위생적으로도 문제 없는 반려동물 동반 문화를 다각도로 시험하고 있다.

그는 “반려카페 등을 합법화하기 위한 메뉴얼이 필요하다”며 ““목줄이나 반려동물 전용식기·의자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 출입 허용을 인증해주는 제도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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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제공]
소상공인·중기벤처 킬러규제 없앤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8일 ‘제1차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협·단체 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까지 대거 참여해 전방위적인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근 ‘범부처 킬러규제 TF’에서 선정한 15개 과제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규제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등 중기부 소관 2개 분야를 전담한다.

이날 회의에선 향후 TF 운영 방향과 올해 킬러규제 후보 과제 논의 등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바이오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했었다. 이날 논의된 후보과제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반려카페의 비현실적 규제 외에도 막걸리 등 전통주를 제조할 때 타지역의 원료를 사용하면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규제도 후보과제로 있다.

예를 들어 강화도 쌀을 주원료로 하더라도 제주산 귤피를 첨가하는 막걸리는 개발할 수 없는 식이다.

그 외에도 ▷제로웨이스트를 위한 화장품 리필판매 규제 완화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허용 등이 최근 논의된 규제 개혁 과제들이다.

‘킬러규제 혁신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실무회의를 진행,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과 관련된 킬러규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발굴된 과제는 분야별 전담반에서 검토, 최종적으로 ‘2023년도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 100’을 선정할 예정이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통해 소상공인을 아프게 하는 생활 속 골목규제,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규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겠다”며 “발굴된 킬러규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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