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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타링크코리아 기간통신사업자로 승인…위성 인터넷 시대 막 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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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5-12 18:56 조회 6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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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페이스X 본사와 국경 간 공급협정 후 국내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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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저궤도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올해 2분기 국내 서비스를 예고했다. [사진=스타링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한국 자회사인 스타링크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련기사: [단독] 강남역에 둥지 튼 스타링크코리아...올 2분기 국내 위성인터넷 초읽기

스타링크코리아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와 위성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월 5일 과기정통부에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스타링크코리아의 재정,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검토한 후 12일 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미국 스페이스X 본사와 한국 스타링크코리아간 국경 간 공급 협정이 진행되면 과기정통부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타링크코리아는 2분기 중 국내에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출시할 계획이다.


아주경제=강일용 기자 zer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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