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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장 6시전 퇴근, 업추비 사용도 문제…방송심의는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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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10 10:00 조회 6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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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발표…정연주 위원장 등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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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이 빈번하게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하는 등 근태에 문제가 있고, 업무추진비 사용도 불투명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달 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0일 발표했다.


"방심위원장, 오후 6시 이전 퇴근 270일"…복무기준 없다


방통위는 현재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등 3명의 오전 9시 이후 출근과 오후 6시 이전 퇴근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오후 6시 이전 퇴근은 전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나 외부 일정 등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무실에서 자택으로 이동한 사례만 집계했다

우선 위원장은 근무일 총 414일 중 78일18.8%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고, 270일65.2%을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했다. 부위원장은 근무일 411일 중 297일72.3%을 오전 9시 이후 출근, 267일65%을 오후 6시 이전 퇴근했다. 상임위원은 근무일 총 396일 중 288일72.7%을 오후 6시 이전 퇴근했다.

방심위는 2008년 출범 때부터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3인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복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복무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고, 정 위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일반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일부 출퇴근은 본인의 불찰"이라며 "상임위원 복무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불투명…방역수칙·인원제한 숨기려 선수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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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6/사진제공=뉴스1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 문제점도 드러났다. 위원장 전 부속실장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의 인원수 제한 기준과 방심위 예산 집행 지침에서 정한 1인당 3만원 기준단가의 위반을 숨기기 위해, 미리 점심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실제 식사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해 선수금11회, 137만여원을 적립한 뒤 인원제한·집행단가 위반 시 선수금으로 결제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전 부속실장은 코로나19로 인원 제한 시 수행원에 대한 식사비를 함께 결제할 수 없어서 선수금을 운영했다 설명했다"며 "지난달 21일 방통위 감사팀으로부터 업무추진비 관련 영수증을 전달받을 때까지 선수금 존재와 내역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위원장 이하 사무총장 등이 업무추진비 기준단가를 초과한 것을 숨기려고 인원수를 부풀려 사실과 다르게 지출결의를 한 사례가 확인됐다. 2021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위원장은 13건, 부위원장은 9건, 상임위원은 24건, 사무총장은 2건 등이었다.

아울러 부위원장이 공식행사가 아닌 점심때 직원 등과 주류를 과다하게 구매한 사례도 나타났다. 작년 1월과 5월에 직원 3명과 함께 각각 소주 5병과 막걸리 1명, 소주 7병과 맥주 2병을 결제했다. 아울러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이 직원들과 오후 1시 이후까지 식사해 직원이 근무 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방통위 "엄중 경고…선수금 논란 부속실장 문책요구"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방심위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사무총 등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또 업무추진비로 선수금 조성·집행을 주도한 전 부속실장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전 부속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 자료로 송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방심위의 주요 업무인 방송심의 지연이 최근 5년 새 심화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방송심의 민원은 사회적 이슈, 시사, 예능 등 여러 방면에서 접수되고 있으나 2018년 이후 접수 후 처리까지 60일 이내에 처리한 경우는 2019년 54.4%에서 작년 22.3%, 올해 12.4%로 대폭 감소했다. 통신 심의 민원은 60일 이내 처리율이 2018년 60.2%, 작년 88.9%, 올해 87.2%로 높아진 것과 비교된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6월 감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인력을 파견받아 관계기관 검사·감독에 주력해 왔다. 방통위의 이번 방심위 검사는 감사 조직 확대 후 처음 나온 결과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자체 감사역량을 계속 강화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감사, 회계검사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주요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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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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