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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사고 낸 YTN 임직원에 3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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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16 18:50 조회 18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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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고소···방심위 심의·증거보존도 신청

이동관, 방송사고 낸 YTN 임직원에 3억원 손배소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의 사진을 10여초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낸 YTN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16일 "YTN의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 클라스’측은 이날 소장과 심의 신청서 등을 접수했다.

이들은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배상이 필요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증거보전과 관련해서는 "이번 방송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은 YTN 측의 방송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되는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YTN측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 긴급하게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가지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과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았다"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클라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 사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제9조 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19조 제2항초상권 침해,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 위반이 명백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45분께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10초가량 게재했다. 당시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였다.



이에 대해 YTN 측은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와 관련해 시청자와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단순 실수였고 의도성은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데일리안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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