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사고 YTN에 3억원 손배소…형사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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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 측은 16일 YTN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밤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의 사진을 약 10여초가량 게재했다. 당시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였다. YTN은 뉴스 말미 "배경 화면이 잘못 나갔는데 양해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11일에는 "이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뉴스 진행 부조정실 내 PD와 기술 스태프 간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아 발생한 기술적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측은 이날 소장과 심의 신청서 등을 접수했다. 우선 민사소송에 대해선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초상권,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배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증거보전에 대해서는 "이번 방송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은 YTN 측의 방송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된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YTN 측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 긴급하게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형사 고소에 대해선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가지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성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송심의 요청에 대해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이 명백해 방심위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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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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