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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사고 YTN에 3억원 손배소…형사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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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5회 작성일 23-08-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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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8.16.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측은 16일 YTN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밤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의 사진을 약 10여초가량 게재했다. 당시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였다. YTN은 뉴스 말미 "배경 화면이 잘못 나갔는데 양해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11일에는 "이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뉴스 진행 부조정실 내 PD와 기술 스태프 간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아 발생한 기술적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측은 이날 소장과 심의 신청서 등을 접수했다. 우선 민사소송에 대해선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초상권,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배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증거보전에 대해서는 "이번 방송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은 YTN 측의 방송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된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YTN 측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 긴급하게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형사 고소에 대해선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가지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성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송심의 요청에 대해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이 명백해 방심위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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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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