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규제 국내 기업 차별…해외 OTT 통제 못해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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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재검토 필요"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는 유료방송 등에 대해선 규제가 심한데 해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해선 전혀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현행 방송 관련 법상 OTT는 방송사업자와 달리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미디어 기준과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민영방송의 재허가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민영방송은 가능하면 어느 기준을 넘으면 재심사·재허가를 굳이 운영할 필요 없을 것"이라며 "공영방송은 솔직히 폐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KBS 같은 경우 문제가 생기면 경영진을 문책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 개정 사항이니까 논의를 모아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주시면 앞으로 여론을 수렴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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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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